전체 글1 헬스장 PT 소득공제 50% 적용 시행 오는 7월부터 헬스장에서 1대1 맞춤 운동(PT)을 할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헬스장 이용을 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헬스장 이용의 장점과 소득공제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과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득공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헬스장에서 1대1 맞춤 운동(PT)을 이용할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흥미로운 정책이다. 헬스장 P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 2025. 2. 28. 이전 1 다음